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필기, 실기시험에 핵심정보인 개념정리를 시각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전달하기 단계의 프로토타입 평가에 해당하는 대시보드, 정보디자인, 데이터시각화, 인포그래픽, 트리플바텀라인, ESG경영, 디자인권, 공지증명제도, BM특허의 개념을 정리하였습니다.
6. 완료하기
개발된 서비스디자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설득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할지 사례를 통해 배우고 디자인권리 등 서비스디자인을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6.1 프리젠테이션 및 결과 보고서 작성
6.1.1 시선을 사로잡아라
- 문서와 용지의 포맷부터 확인 (세로 : 텍스트 중심의 공식화된 문서, 가로: 이미지 중심의 발표용 문서)
- 제목과 번호 체계를 활용해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그에 따른 세부 내용 등 문서 전개의 흐름 서술
- 텍스트 중심의 문서는 명조체, PT는 고딕체 사용
- 보고서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출처는 명확히 제시하는 각주 삽입
6.1.2 그림으로 표현하라
- 장황한 설명글 → 표로 정리해 콘텐츠를 구분, 글자 크기와 색상을 활용한 시선의 강약조절
- 인포그래픽(정보의 시각화) : 꺾은선/ 막대/ 원/ 레이더 그래프/ 스파이더 맵/ 픽토 그래프
- 다이어그램/ 도해(핵심 개념의 체계화) 활용 : 나열형, 피라미드형, 벤다이어그램형
- 그림은 한 페이지 또는 하나의 문단에 1개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
▶ 인포그래픽 특징 비교 ⭐⭐
6.1.3 대시보드
📌 대시보드
: 주요 비즈니스 지표를 전달하기 위해 정보디자인을 사용한다.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서 복잡하고 많은 데이터 정보를 하나 이상의 페이지 또는 화면에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정해진 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통찰력을 향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목적
- '비교'를 위해서 막대, 버블차트를 사용한다. 선, 영역, 타임라인, 간트차트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확인하기에 용이하고, 특정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기 위해서는 파이차트나 트리맵을 활용하면 좋다.
- 데이터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산점도 또는 네트워크 시각화 유형으로 표현한다. 지도 시각화 유형은 위치 데이터를 포함한 경우에 사용한다.
▶ 대시보드 디자인 고려사항
구분 | 내용 |
순서 | 대시보드 디자인의 스토리를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순서가 명확해야 한다. |
계층 | 정보를 가중치에 따라 계층화하고 보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정보를 좌측 상단에 배치, 덜 중요한 정보는 우측 하단 방향에 배치하여 시선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한다. 중요도가 높은 영역은 여백을 주어 다른 콘텐츠와 구분되도록 하고 색이나 폰트를 활용하여 시선을 끌 수 있도록 한다. |
콘텍스트 | 대시보드에서 글자를 적절히 활용하면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요소와 그 외에 보이는 요소들 사이의 연관 관계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
데이터 시각화 - 정보 디자인 - 인포그래픽
구분 | 내용 |
데이터 시각화 | 가공되지 않는 크고 작은 전략적 정보들을 인간의 두뇌가 이해하고 처리하기 쉽도록 노드의 형태로 시각화 한 것. 정보형 메시지 도구 |
정보 시각화 | 한정된 공간에 많은 정보를 효율적 또는 차별적으로 보여주고자 하거나 목적에 맞게 그래프의 형태로 시각화 한것 |
정보디자인 | 사람들이 정보에 맞게 접근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차트나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의미 있게 시각화 한 것 |
인포그래픽 | 데이터, 정보, 지식을 시각화한 것으로 수집한 정보를 분석, 가공하고 패턴이나 트렌드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과 시각 능력을 강화하는 그래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표현한것. |
📌 데이비드 맥캔들리스의 좋은 시각화의 핵심조건
: 정보 디자인에는 정보의 시각화와 인포그래픽이 혼재되어 있다. 인포그래픽과 정보 시각화는 정보 전달과 사용자의 이해를 넘어 태도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설득형 메시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
- 인포그래픽의 장점 : 흥미 유발 / 정보 습득 시간 절감/ 기억 지속 시간 연장 / 훌륭한 커뮤니케이션 도구
6.1.4 보고서 작성의 노하우 (논리구성- 프레임- 정보가시화)
1. 전체 보고서의 논리를 구성할 때는 읽는 사람 즉, 의사결정자의 입장에서 듣고자 하는 내용에 맞춰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논리구성을 위한 6가지 방법!
1) 피라미드 구조를 활용하여 종속 관계를 명확히 한다.
2) 문장을 쓰고 문단을 쓸 때 '1 문단 1 아이디어'를 원칙으로 한다.
3) 강조점은 처음에 위치시키는 것이 좋다. (두괄식 서술)
4) 현상과 문제, 문제와 근거의 논리에 맞추어 귀납과 연역의 논리를 잘 활용해야 한다.
5) 장황하게 늘어놓지 말고, 요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6) 의도를 빨리 알아챌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설명한다.
2.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전체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프레임 설정을 위한 여러 가지의 유형을 익혀두는 것이 필요하다.
1) 내용을 시각화하여 추상적 모델로 설명하는 모델 설정의 방법
2) 테마나 비유, 이야기를 논리에 덧씌워 이해를 돕는 스토리설정의 방법
스토리 전개를 위해서는 발단, 전개, 결말의 간단한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보고서 작성에서 설명한 서론 why- 본론 what - 결론 how의 3단 구성을 설정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을 체계화하고, 프레임을 설정하도록 한다.
3. 정보 가시화를 위해 단순화, 스토리, 이해도와 같은 내용적 측면과 배포, 프린트, 가독성, 쉬운 작성과 같은 형식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효과적으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칙 | 내용 |
단순화 |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 |
스토리 | 논리와 맥락을 담고 있어야 한다. |
완전한 이해 | 읽는 것만으로 완전히 이해되어야 한다. |
배포 | 쉽게 배포할 수 있어야 한다. |
프린트 | 출력 결과물의 색 구분이 있어야 한다. |
가독성 | 검토자에 맞추어 글자를 적절하게 해야한다. |
쉬운 작성 |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
6.1.5 서비스 평가 측정 - Triple Bottom Line (TBL)
⭐📌 서비스 평가 측정 - Triple Bottom Line (TBL)
: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켜야 할 요구조건 (3가지 기본 원칙)
1. 기업의 이익 관점인 경제적 관점 (Economic Value)
2. 그 기업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책임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회 자본 (Social Equity)
3. 기업이 얼마나 환경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지 (Ecosystem Quality)
▶ ⭐ TBL을 흔히 3P(Profit 이윤, People 사람, Planet 지구)라고 부른다.
- 경제적 보텀라인 : 기업의 목적인 이윤( Profit ) 창출에 집중하고, 기업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차원에서의 성과측정 (ex. 거버넌스)
- 사회적 보텀라인 : 사람( People )에 주목하고 모든 직원과 노동자, 지역사회와 관련한 성과를 측정
- 환경정 보텀라인 :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이 얼마나 지구( Planet )와 관련하여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지를 보여줌
⭐📌TBLD (Triple Bottom Line by Design)
: 경제적 가치, 사회적 자본, 환경적 품질을 개선시켜 기업의 지속 가능성 목표를 발전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다. 기업 전략과 디자인 프로세스가 경영의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될 때, 3가지 요소인 사회, 경제, 환경적 가치에 대한 목표가 이루어지고 그 경쟁력이 강화된다.
* TBLD는 정책, 프로세스, 서비스 및 제품 등이 조직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생태계와 커뮤니티는 이익을 얻을 수 있어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해준다.
6.1.6 ESG 경영(Environmental 환경, 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
⭐📌 ESG 경영(Environmental 환경, 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
: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
: 기업이 환경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쓰고, 사회를 위한 배려 등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활동 등에 도전하고 변화를 꾀해야 한다.
▶ ESG와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차이 ⭐⭐
CSR은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활동으로 비즈니스를 책임감 있게 만드는 것이라면, ESG는 그 노력을 측정 가능하도록 하게 한다.
구분 | ESG(비재무적 성과 측정 지표) |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
의미/목적 | 기업 활동 전반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을 도입,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해되는 기업의 부가 활동 |
실행방법 | 기업 경영, 재무 활동에 ESG 요소를 연동 | 봉사, 기부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가치 실현 |
단기적 효과 | 주주, 잠재적 투자자, 투자 매체에 영향, ESG 현황을 지수로 발표 | 소비자, NGO, 임직원 등에 긍정적 이미지 부여, 충성도 향상 및 기업 이미지 상승 효과 |
장기적 효과 | 기업의 재무 안전성으로 이루어짐 | 기업의 평판 향상에 도움, 매출증대에도 기여 |
6.2 디자인 권리 및 사후관리
지식재산권 | ||||
저작권 | 산업재산권 |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
어떠한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일련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어 보호받아 마땅한 사항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 | 디자인에 대해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독점권 | 식별과 분별이 가능하고 상표에 대한 독점을 가지는 권리 |
6.2.1 디자인권
⭐📌 디자인권
: 서비스디자인 과정에서 얻은 디자인권리는 출원 이전에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지증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지증명제도는 타인이 창작물을 모방하지 못하도록 창작 사실을 증명해 주는 권리 보호 제도이다.
: 디자인 초기 창작물의 내용과 시기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로 디자인권 취득 전에 디자이너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자인 산업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허청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마련한 제도이다.
▶ 공지증명의 장점
- 디자인 등록 출원 전, 디자인 창작 사실(창작자, 시기)을 대외적으로 공지
- 디자인 개발 과정 중 개발된 수십 개의 디자인이 공지등록된 경우, 모방디자인의 출원등록 방지
- 디자인권 등록으로 권리화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경쟁업체의 모방 방지와 이에 대한 분쟁대응
▶ 디자인 등록과 디자인 공지증명 비교
구분 | 디자인 등록 | 디자인공지증명 |
목적 | 독점 배타적인 디자인권 발생 | 공지사실 증명 |
처리기간 | 출원 후 6개월 내외 | 1-3일 |
권리범위 |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득점 (디자인 보호법 제 92조) | 독점 배타적 권리 없음. 등록 후 12개월 이내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디자인권(재산권) 확보가 가능함 |
신청절차 | 출원인이 출원 수수료 납부와 함께 디자인 등록 출원서를 제출, 실체 심사를 거쳐 등록 결정 후 설정 등록료 납부를 통해 디자인권이 발생함. | 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도면과 신청서만을 제출함. 실체 심사 과정이 없으므로 절차가 간단함 |
권리보호기간 | 존속기간 20년 |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창작일로부터 3년 |
6.2.2 저작권
📌 저작권
: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으로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 저작권에 해당한다.
: 디자인권 외에 서비스디자인의 결과물을 보호받는 다른 방법은 저작권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저작권은 디자인권과 달리 신규성이 요구되지 않고 물품성이 요구되지 않아 심벌마크, 캐릭터 디자인 등도 저작권 범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구분 | 디자인권등록 | 저작권등록 |
등록대상 | 디자인 | 저작물 |
요건 |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 창작성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
권리발생시점 | 등록 시점(방식주의) | 창작시점(무방식주의) |
보호기간 | 등록한 때로부터 20년 | 저작자 사망후 70년 |
6.2.3 BM(Business Method, 영업방법) 특허
⭐📌 BM(Business Method, 영업방법) 특허
: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과 관련된 발명에 대해 특허심사를 거쳐 허여 한 것이다.
▶BM 발명의 특허 요건
: 사업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컴퓨터, 인터네스 통신기술)을 결합한 형태로, 인간의 판단 행위를 배제한 비즈니스 모델, 프로세스 모델과 데이터 모델 등이 결합된 형태여야 한다.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기준 | 내용 |
신규성 | 기존 것과는 다른 객관적으로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
진보성 | 객관적으로 새로울 뿐만 아니라 자연적 진보를 뛰어 넘어 고도성을 가진 발명이어야 한다. |
선출원 |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해 2개 이상의 권리 부여x) |
구체적 특허 여부 | 신규 기술적 수단과 결합한 경우, 비즈니스 방법은 새롭지만 기술적 수단에 신규성을 결여한 경우, 비즈니스적 측면과 기술적 수단의 양측면이 모두 신규성이 있는 경우 등 상세히 살펴야 한다. |
▶BM 특허의 대상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고, 금융투자, 결제방법, 분석평가방법, 판매방법 등과 같은 영업 방법도 발명의 조건에 해당이 되면 BM 발명이 된다.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인터넷, 컴퓨터 등 IT기술을 시초로 영업방벙을 구현하기 위한 시계열 데이터 (일정한 시간 동안, 수집된 일련의 순차적으로 정해진 데이터 셋의 집합)의 처리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경우에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BM 특허의 대상이 아닌 경우
- 순수 영업 방법 자체
- 추상적인 아이디어, 인위적인 결정, 인간의 정신활동, 오프라인상의 인간의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
-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경우
- 온라인상의 행위와 오프라인상의 행위가 결합된 경우
-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 컴퓨터 프로그램 리스트, 데이터 구조 등 정보의 단순한 제시
- 수학 알고리즘 또는 수학 공식, 경제 법칙, 금융 법칙, 게임 규칙 그 자체
-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 결여된 미완성 발명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서비스경험디자인 2023년 4회 차 실기, 필기 합격후기 포스팅으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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