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톡을 기획하고자 한다면
알림톡의 정의와 알림톡 기획, 법률상식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기획자가 알림톡 기획 시 체크해야 할 것들을 담았으니 작업 시 참고하여 진행하면 좋겠다.
알림톡이란
기업 고객이 카카오톡으로 사용자에게 정보성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써,
기업고객은 공식딜러사(알림톡 제공업체)를 통해 API를 제공받아 연동하여 개발할 수 있다.
1. 알림톡 업체와 계약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 알림톡 업체와 계약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래는 카카오톡 알림톡/친구톡 공식 딜러사 업체 정보이다. 업체 소개 관련해서는 아래 공식 딜러사를 고민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 알림톡 개발 요청 시 개발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
(계약)_ 알림톡 API 정보와 연동규격서, 알림톡 업체의 계정정보(ID, PW), 접속권한
(기획)_ 알림톡 발송 시점, 알림톡 템플릿, 알림톡 반려처리 경우 처리방안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다.
1) 업체선정 및 견적요청
위와 같은 공식딜러사 업체를 선정하여 견적을 요청하면 지불방식, 문자메시지 방식에 따른 전송 단가와 Spec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계약방식은 '선불방식, 후불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선불방식은 충전식, 후불방식은 이용한 금액만큼 납부로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2) 계약 완료 이후 프로세스
(직접 진행해야 하는 것)
발주처의 계정 회원가입
계약이 완료되면, 공식딜러사(알림톡) 업체 서비스의 계정을 생성해야 한다. 이때 인하우스 업체의 경우는 자사에서 회원가입 처리를 해도 되지만 SI 개발업체의 경우 발주처 계정정보로 회원가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업체 측에 전달할 정보)
접속권한을 허용할 IP정보, 알림톡 발신번호
회원가입까지 완료되었다면,
알림톡 업체 측에서 개발자 PC의 IP정보를 요청할 것이다. 접속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이므로 알림톡을 개발하게 될 개발자 PC의 IP정보를 전달하면 된다.
또한 문자 및 알림톡을 발송하는 전화번호를 전달해야 하는데, 인하우스 업체의 경우 회사의 대표번호를, SI 업체의 경우 고객사에게 요청받은 번호로 전달해야 한다.
2. 알림톡 기획 시 필요한 항목들을 정의하자.
개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언제(어느 시점에), 어떻게(어떤 내용으로), 누가(발송번호로), 누구에게( 발송대상) " 일 것이다. 위의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개발이 적용되어야 할 화면과 개발 범위를 측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기획자는 알림톡 발송시점, 발송내용, 문자 발송대상, 알림톡이 적용되어야 할 화면 및 메뉴, 알림톡 반려 시 처리방안을 정해야 한다.
- 알림톡으로 보낼 수 있는 메시지는 어떤 것들일까?
① 수신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정보성 메시지
고객의 행동에 따라 즉각적으로 발송하는 정보성 내용인, "주문/예약 확인, 결제 내역, 배송 현황 메시지" 등이 해당된다.
② 수신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광고성 메시지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1) 전송자에 관한 정보, 2) 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해당된다.
+) 광고성 메시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시했다.
① 특가/할인 상품안내
② 상품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③ 정보를 '주'로 나타내더라도 위의 내용이 혼재된 경우
3. ✔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자
알림톡 계약이 완료되고, 개발자에게 알림톡 개발 내용을 전달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신경 써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다. 무엇일까?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항목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다.
위의 화면은 필자가 기획한 회원가입 '약관동의' 화면이다. 위의 서비스의 경우, 광고성 홍보 알림톡을 발생할 수 있을까? 정답은 NO이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는 수집하고 있지만, 광고 수신 동의가 따로 없기 때문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겠다.
- 홍보·마케팅에 대한 활용동의와 마케팅 수신 동의에 대한 차이
홍보 · 마케팅에 대한 활용동의와 마케팅 수신 동의는 별개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
-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홍보 · 마케팅인 경우 : 이에 대한 마케팅 홍보 및 활용 동의를 획득
- 홍보 · 마케팅 목적으로 알림을 보내고 싶은 경우 (앱푸시, 알림톡, 문자) :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광고 수신 동의 두 가지 모두 획득해야 한다.
-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알아두어야 할 것
①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하기 위해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1항]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누구든지'는 영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비롯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개인, 단체, 법인,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에게 전자문서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의미한다.
-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데, 앱 푸시 또한 포함되니 기획 시 참고해 두는 편이 좋겠다.
- '명시적인 사전 동의'란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시 추후 광고를 수신할 수 있다는 점과 광고성 정보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분명하게 알린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수신거부 및 사전 동의 철회 시 전송하지 않아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2항]
수신자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얻었더라도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전송자는 더 이상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안 된다.
③ 광고성 정보수신 동의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최초 회원가입 시 수신동의 설정에 대한 통지와 앱 설정 메뉴에서 수신동의 설정을 변경하였을 경우 모두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는 ① 전송자의 명칭, ② 수신동의, 수신거부(미동의)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③처리결과를 표시해야 한다.
④ 기타 주의사항
오후 9시부터 그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야간시간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동의가 따로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 함께보면 좋은 서비스 기획 포스팅↓
참고 레퍼런스
https://zdnet.co.kr/view/?no=20220622085429
https://blog.naver.com/pi-protect-guide/22303304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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